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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발생하는 자부담금에대한 보상방법은?

지인이 퇴근길 넘어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를 하였는데 병원비 정산중 일부가

자부담금이라고 본인이 계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치고 싶어서 다친것도 아니고 급여보존부분도 100%가 안되는데 치료비까지 일부지만 부담을..

이에 병원비중 자부담금에대한 보존(보상)방법은?

또한 급여 손실부분에 대한 보상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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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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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시

    1. 소정의 치료비

    2.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4.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부담금에 대한 것은 실비가 있으시다면 실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70%정도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이 없기 때문에 급여손실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보험에서는 급여항목만 보전되고 비급여항목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근길 넘어짐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를 한 경우 비급여 항목이 있어 병원비를 납부했다면 실손보험 청구를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어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도 100%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 70%를 제외한 나머지 30%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지인이 퇴근길 넘어짐으로 인하여 산재신청을 하는경우에 산재신청을 하면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요양비에서는 급여항목만을 지원받으며, 비급여항목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퇴근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다만 퇴근 중의 행위가 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