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한달전에 말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계약 만기가 24년 12월27일인데 3달전쯤 연장을 한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1달전에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중에 2달전에는 말을 해야한다고 적혀있었구요
집주인한테 얘기 하니까 이건 제가 계약을 위반한것이라고 하고 집이 나가지 않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은행에선 몇달도 연장은 가능은 하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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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을 하시고 재계약 시작하는날 3개월전에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게 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임대인이 해 줘야 합니다. 우선 그 방법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까지 불편하더라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변경으로 인해서 거주를 하려 했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 거주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이 필요하고 퇴거에대한 자금을 받더라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최대한 협조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때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방이 나가고 그날자에 맞춰 다음집을 계약하시면 되니까 은행에 그기간까지 연장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