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22년 4월 1일 ~ 23년 2월 28일까지 11개월 계약 (누리보조교사 일 4시간근무, 주 20시간)
23년 3월 1일 ~ 24년 2월 29일까지 1년 계약 (누리보조교사 일 4시간근무, 주 20시간)
24년 3월 1일 ~ 25년 2월 28일까지 1년 계약 (정담임교사 8시간근무, 주 40시간)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민원 답변에
- 다만, 우리부 행정해석(차별개선과-1676,'08.9.17.)에 따르면 "구립어린이집이 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경우라면, 이때 지자체가 상기 단체 등과 맺은 위탁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므로 귀 사안 검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직장은 구청에서 위탁받아 위탁자(개인)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고
같은 위탁자(개인)가 올해 다시 공고 모집을 통해 위탁을 받아 5년 운영예정입니다.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자가 바뀐적이 없이 30년 정도 재 위탁 공고를 통해 다시 선발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행정해석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기간이 30년 정도가 된다면 30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