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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일단근엄한미역국
일단근엄한미역국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22년 4월 1일 ~ 23년 2월 28일까지 11개월 계약 (누리보조교사 일 4시간근무, 주 20시간)

23년 3월 1일 ~ 24년 2월 29일까지 1년 계약 (누리보조교사 일 4시간근무, 주 20시간)

24년 3월 1일 ~ 25년 2월 28일까지 1년 계약 (정담임교사 8시간근무, 주 40시간)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민원 답변에

- 다만, 우리부 행정해석(차별개선과-1676,'08.9.17.)에 따르면 "구립어린이집이 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경우라면, 이때 지자체가 상기 단체 등과 맺은 위탁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므로 귀 사안 검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직장은 구청에서 위탁받아 위탁자(개인)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고

같은 위탁자(개인)가 올해 다시 공고 모집을 통해 위탁을 받아 5년 운영예정입니다.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자가 바뀐적이 없이 30년 정도 재 위탁 공고를 통해 다시 선발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행정해석이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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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기간이 30년 정도가 된다면 30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