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상 즉시연금 가입 시 세금문제
계약자 수익자 : 아버지 75세
피보험자 : 자녀 50세
로 한 즉시연금 종신형을 자녀기준으로
2억원 가입하여
아버지가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납 1억원 초과 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원금도달 전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면
아버지 사망 시 까지 총 지급연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로 수령하다가
사망시 정기금평가로 상속재산에 가산되고
자녀가 살아있는동안 다른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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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아버지, 피보험자=자녀, 보험수익자=아버지, 사망시 수익자=상속인
으로 하는 즉시연금에 가입하여 아버지가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다가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의 사망시 상속인이 해당 즉시연금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즉시연금에 대한 세법상의'
평가를 하여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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