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휴먼보험금 소멸시효 궁금합니다

삼성화재 휴먼보험금 100만원 있다고 뜨는데요 소멸시효 날짜가 26년 5월 1일인데 이게 뭔가해서요

찾아갈수 있는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끝나고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실효가되고 일정기간안에 부활을 했어야하는데 부활기간마저 넘겨버려서 해지가 된 상태라고 보면 되세요

    지금 바로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권 소멸 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 입니다.

    26년 5월 1일로 소멸시효 날짜 만료라고 나오신것이라면 23년 5월1일이 보험금 발생일로 되어 있으신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 된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렇다고 소멸시효 완성건에 대하여 모든 보험금들이 부지급되고 마무리되는것은 아니라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최대한 빠르게 연락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유지한적이 있었다면 만기가 되었는데 모르고 지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객센타로 연락하여 확인후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보험찾아줌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도 본인인증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인하신 휴먼보험금은 질문자님께서 예전에 받으셔야 했을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또는 휴면보험금 등이 찾아가지 않은 채 남아있던 돈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이 26년 5월 1일이 지난 상태이지만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전화로 신청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삼성화재 휴먼보험금 100만원 있다고 뜨는데요 소멸시효 날짜가 26년 5월 1일인데 이게 뭔가해서요

    찾아갈수 있는거죠.?

    : 해당 휴먼 보험금이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는 보험사에 연락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휴먼보험금이 있다하더라도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하면 보험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상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일정 사유서를 받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사측에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도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하면서 지급하기 때문에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