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품 대금을 다 못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한달전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구두로 결재금액과 세금계산서 이야기하고 1,2차에 걸처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일부는 결재가 되었으나 나머지 30%에 대한 금액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정말 내용증명을 보내 못받은 금액을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궁긍한 것은 전화가 와 받으면 욕설을 하길래 녹음된다고 하니 전화를 끊고 문자를 보냅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상습범이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미루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외의 내용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셔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돈을 받는 때가 아니라,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