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심각한말197
심각한말197

물품 대금을 다 못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한달전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구두로 결재금액과 세금계산서 이야기하고 1,2차에 걸처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일부는 결재가 되었으나 나머지 30%에 대한 금액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정말 내용증명을 보내 못받은 금액을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궁긍한 것은 전화가 와 받으면 욕설을 하길래 녹음된다고 하니 전화를 끊고 문자를 보냅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상습범이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미루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외의 내용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셔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돈을 받는 때가 아니라,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