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적었던 희망취업중에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원이 있는데 미용사(피부)필기 자격증 시험을 치루면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시험 합격 여부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취업활동 계획상의 직종과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