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구직활동 시 자격증 취득으로 대체

고용보험 구직활동 시 자격증 취득으로 대체 가능 한지요?

전기기능사 및 지게차기능사 취득 할려고 하는데

2개의 자격증으로 구직활동이 인정 되는지

또한 자격증 취득활동으로 몇번 구직활동 인정이 되는지요

여기서 전기기사 보유 하고 있는데

전기기능사 내일 배움카드 사용 하여

전기기능사 지게차 기능사 취득으로 구직활동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전기기사 만 있지 현장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기기능사 및 지게차 모두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