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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텐렉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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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때, 자격증시험 취업활동에 인정되나요?

5차 실업급여 곧 받을 예정인데요.

직무관련 자격증인데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자격증 시험 응시하여 자격증 시험을 실업급여기간중 치는 경우, 취업활동 대신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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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차부터는 실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재취업활동을 2회 이상 해야 하며, 입사지원 등 적극적 구직활동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격여부와 상관 없이 국가자격증 시험(재취업 희망직종과 관련된 국가기술, 국가 공인자격증 등) 응시하여 시험응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응시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격증 시험응시를 하는것도 구직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활동으로는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이 있는데, 구직급여 실정인정일에 자격시험의 응시확인서를 제출하면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