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인중개사 시험으로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구직급여 수급중이고 곧 4차가 다가옵니다.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을 해야하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했는데
이것으로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 고용센터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실정인정일에 자격시험(공인중개사)의 응시확인서를 제출하면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시험 응시는 취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활동도 구직활동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