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잣나무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중에 구직활동이랑 구직외활동이 있는데 일반 수급자이고 수급기간 120일 인데 총 4번 재취업활동 증명해야하는걸로 아는데 4번다 각각 다른 구직외활동으로 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중 자유롭게 선택하되, 5회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