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1.06.26

번영회장이 본인이 대출받은 은행으로 공금 통장을 옮겼다면 ???

본인이 경매로 산 건물 잔금을 대출한 거래 금융기관으로 상가 관리비 공금 통장 5개을 대출 받은 날로부터 35일후 운영위 회의도 거치지 않고 번영회장이 독단적으로 옮겼는데 아마도 본인 대출금리우대적용을 받을 목적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사실 이런 이유가 아니면 상가 건물과 아주 먼 곳에 위치한 농협으로 옮길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관리비 고지서가 가상계좌로 각호실에 부여 되었는데 단위조합인 농협으로 옮기다 보니 가상계좌처리가 되지 않아 부정입금등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실정임. 원상복구해줄것을 입주자들이 수차례 요구해도 하지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대출 우대금리 받고 있다면?? 이사실을 증명해야하는데 개인신용정보라 알수가 없네요.

2. 통장을 독단적으로 옮긴것

3. 가상계좌가 되지 않아 관리소 직원의 입금체크를 수기로 하는 번거르움과 부정입금 처리위험이 있는 실정임.

이와관련 어떤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실제 사실관계 확인 후에 본인 개인 계좌로 상가 번영 회장의 관리비 등을 입금 받거나 송금한 정황 만으로도 횡령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고의에 대한 입증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위의 정황 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절차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통장을 옮겨 부정입금 처리위험 등의 위험을 야기시켰다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우대적용적용여부)에 대한 확인은 고소진행 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