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영회장이 본인이 대출받은 은행으로 공금 통장을 옮겼다면 ???
본인이 경매로 산 건물 잔금을 대출한 거래 금융기관으로 상가 관리비 공금 통장 5개을 대출 받은 날로부터 35일후 운영위 회의도 거치지 않고 번영회장이 독단적으로 옮겼는데 아마도 본인 대출금리우대적용을 받을 목적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사실 이런 이유가 아니면 상가 건물과 아주 먼 곳에 위치한 농협으로 옮길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관리비 고지서가 가상계좌로 각호실에 부여 되었는데 단위조합인 농협으로 옮기다 보니 가상계좌처리가 되지 않아 부정입금등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실정임. 원상복구해줄것을 입주자들이 수차례 요구해도 하지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대출 우대금리 받고 있다면?? 이사실을 증명해야하는데 개인신용정보라 알수가 없네요.
2. 통장을 독단적으로 옮긴것
3. 가상계좌가 되지 않아 관리소 직원의 입금체크를 수기로 하는 번거르움과 부정입금 처리위험이 있는 실정임.
이와관련 어떤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