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회장이 공금통장을 다른은행으로 옮겼다면 어떤처벌가능한가요????
90호실의 상가및 오피스텔로 구성되어있는 건물 번영회장이 본인대출7억을 받은후 1개월 지난뒤 일방적으로 통장을 본인거래처로 번영회관련통장4개를 옮겼고 기존일반관리비통장은 각호실가상계좌가 부여되어 있으나 옮긴 통장은 가상계좌 개설이 되지않는 금융기관인 관계로 각호실 입금처리에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입금처리될 위험이 있는 것을 운영위원 임원이 인지하여 통장거래를 원상복구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6개월이 되도록 하지않고 있음 이럴경우 회장에게 할수 있는 법적조치와 또 어떤 법적인 죄가 성립할까요?? 만일 원상복구 했다면 죄가 성립되지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