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회장이 공금통장을 다른은행으로 옮겼다면 어떤처벌가능한가요????

2021. 04. 21. 16:48

90호실의 상가및 오피스텔로 구성되어있는 건물 번영회장이 본인대출7억을 받은후 1개월 지난뒤 일방적으로 통장을 본인거래처로 번영회관련통장4개를 옮겼고 기존일반관리비통장은 각호실가상계좌가 부여되어 있으나 옮긴 통장은 가상계좌 개설이 되지않는 금융기관인 관계로 각호실 입금처리에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입금처리될 위험이 있는 것을 운영위원 임원이 인지하여 통장거래를 원상복구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6개월이 되도록 하지않고 있음 이럴경우 회장에게 할수 있는 법적조치와 또 어떤 법적인 죄가 성립할까요?? 만일 원상복구 했다면 죄가 성립되지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업무를 집행하면서 상가에 대한 공동 금원을 납부 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이를 전용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긴 경우, 구체적인 그 재산의 손실 위험 등이나 그 재산에 대한 처분 등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원상회복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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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1. 04. 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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