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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릭스45
수려한오릭스45

곧 이혼하게 되는데 한부모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

곧 이혼하게 되는데 한부모 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

당장에 집은 대출이 있어서 매매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랑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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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20. 10. 20.>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 4. 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12., 2020. 10. 20.>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2020. 10.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0. 17.]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한부모 가정이고 소득별 기준이 충족된다면 거주 어선 분양권, 아동 양육비 및 교육 지원비, 통신료 지원비 등을 포함하여 각 지역별로 세부적인 지원사항(대학교 등록금 지원 등)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