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였습니다. 금액는 9만원대 정도 나왔는데 지급수수료로 처리 해도되나요? 아니면 수선비로 처리를 해야될까요? 수선분이 발생하면 거의 바용처리를 하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 수준이라면 지급수수료로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아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