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통매음 헌터 판별좀 부탁드립니다
트위터의 섹트 커뮤니티 안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커뮤니티에 본인이 혼자 성행위를 하고있는데 능욕하는 디엠을 보내달라는 게시물이 올라와서, 능욕관련 디엠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로 통매음 관련으로 고소한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청하더라고요. 계정 들어가보니까 꾸준히 능욕디엠 보내달라는 게시물을 올렸더라고요. 혹시 이거 헌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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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것이 명백하며, 적어도 합의에 의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통매음이 적용될 사안도 아니므로 헌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금전적인 요구부터 하였다면 그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방식으로 연락을 하는 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글을 작성하고, 이에 응하면 고소 언급을 하는 점이 근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