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며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며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다.
1. 예정고지 세액없음
2. 영세율 매출있음(농약)
3. 차량 매입 (개인차량)
홈택스에 신고서 만들어서 넣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가 나옵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세액이 있거나 고정자산 투자로 조기환급일 경우 가능한거로 알고 있는데,
위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영세율로하여 신고하면 가능할거 같아서 신고해봤는데,
오류가 납니다. 신고가 법적으로 불가한ㄱㅏ요!?
아니면 신고서를 다른방법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0월분의 영세율과 차량신고시 11월 25일 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가 아니며 조기환급신고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