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들이 조직의 확장과 신입조직원의 교육비에 쓰기 위함을 밝히고 유흥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을 해결해 주는 댓가로 매월 일정액을 상납받기로 한 계약은 유효한가요?
경기도 북부 동두천 일대를 중심으로 준동하는 조직폭력배들이 자신들의 조직의 확장과 신입조직원들의 이른바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함을 밝히고 자신들이 유흥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댓가로 유흥가의 점주들로 부터 매월 일정한 액수를 상납받기로 계약을 맺는다면 이 계약은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