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들이 조직의 확장과 신입조직원의 교육비에 쓰기 위함을 밝히고 유흥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을 해결해 주는 댓가로 매월 일정액을 상납받기로 한 계약은 유효한가요?

2020. 04. 28. 02:25

경기도 북부 동두천 일대를 중심으로 준동하는 조직폭력배들이 자신들의 조직의 확장과 신입조직원들의 이른바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함을 밝히고 자신들이 유흥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댓가로 유흥가의 점주들로 부터 매월 일정한 액수를 상납받기로 계약을 맺는다면 이 계약은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계약이 있다고 하다라도 해당 계약은 위 제103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있고, 경우에 따라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020. 04. 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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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20. 04. 2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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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03조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하는 조직폭력배의 활동 자금 명목으로 일정 금전을 받는 다는 점,

      아울러 폭행, 협박 등 단순 관리 용역이 아니라 어떠한 범죄 행위의 대가로 이에 대해 교육비 명목의 일정 금전을 교부 받는 다는 점에서

      해당 관리 용역 계약 등의 경우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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