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증대 받고 폐업하는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 을 공제받고서
사후관리 2년을해야하지만
23년도에 2천만원을받고서
회사 사정으로인해
24년도 12월에 폐업하는경우 추징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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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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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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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시는 경우 고용증대 추가납부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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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폐업을 하게 된다면 고용유지는 자연스럽게 불가능한 것이므로 공제받은 세금은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