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임등기하지 않은 1인 사내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나요?
현재 어떤 법인이 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사는 A 혼자이고 감사도 없습니다.
현재의 사내이사 A는 2018. 3. 23. 취임해서 중임등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A의 취임이후에도 다른 이사는 없었습니다.
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3년이라는 가정하에, A는 2025. 3. 21. 현재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건가요?
A가 만일 법인(B,C,D가 각각 40%, 30%, 30%의 주주. A는 주식이 없음) 에서 퇴사를 하고 싶은 경우 다음중 어떤 게 맞나요?
B에게만 통보만 하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
B,C,D에게 통보만 하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
주주의 승인이 없는 한 영원히 퇴사할 수 없다.
중임등기를 하지 않았기에 A는 사내이사 자격이 없어서 아무 통보없이도 이미 퇴사상태이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며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등기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A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면 A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충분한 상황입니다. 주주가 아닌 대표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이므로 A에게 통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