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같은 경우는 무조건 출석을 해야하나요?
정말 부끄럽지만, 길에 떨어진 현금을 주웠는데 그게 절도죄로 되었습니다. 근데 초범이고 작은 소액이라 수사관님이 도와주셔서 즉결심판으로 넘어갔는데 이 경우에 우편이 오면 벌금형을 보내드리고 끝나는 건가요 아님 벌금 보낸 후에도 법원?으로 출석을 해야 하나요. 인터넷으로는 그냥 벌금 보내고 안 가도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즉결심판의 경우 피고인 출석여븐 관계 없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의 경우 원칙은 아래와 같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출석없이도 심판 가능합니다.
일단 불출석하려면 불출석심판을 청구하셔서 허가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즉결심판법
제8조(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1ㆍ11ㆍ22]
제8조의2(불출석심판)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법 제8조의2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 할 수 있고,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경우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석없이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제8조의2(불출석심판)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