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가량 한 사실이 있어 경찰 조사 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통보도 없고 우편물도 없어 형사포털에 들어가 조회해보니 검색값이 없더라구요.
즉결심판은 조회가 불가능 한가요?
아니면 경찰 조사 후 무죄쪽으로 가서 잘 끝난걸까요?
2주가량 지난 상태입니다
2주라면 아직 기다리셔야 하고 포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조사받은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죄 등은 결정서가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