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사고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입원일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보험의 특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일당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약관에서 자동차사고를 제외하지 않는 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입원만 보장하거나,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는 제외하는 약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입원일당 특약만 가입되어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일당 특약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입원일당만 지급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3가지입니다.
1. 가입한 보험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일당 특약이 있는지
2. 해당 특약에서 자동차사고를 보장 제외하는지
3. 실제 입원한 병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