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일당 지급 여부?

자동차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실이 전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운영되는 곳에 1달정도 입원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손해보험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일당은 받지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받는것과

    내 개인 보험의 정액 특약을 발동하는건 별개의 부분입니다.

    개인 보험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일당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대인접수나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치료받고계시는것과 별개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사고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입원일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보험의 특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일당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약관에서 자동차사고를 제외하지 않는 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입원만 보장하거나,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는 제외하는 약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입원일당 특약만 가입되어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일당 특약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입원일당만 지급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3가지입니다.

    1. 가입한 보험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일당 특약이 있는지

    2. 해당 특약에서 자동차사고를 보장 제외하는지

    3. 실제 입원한 병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되었는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와 별개로 정액형 개인 보험이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퇴원하시고 서류준비한다음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체로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동차사고냐 아니냐보다 약관이 그 입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실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였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