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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뿔소116
부동산거래계약해제 지연신고로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해제(계약 조건에 따른 파기 역시 해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의신청으로 다투시기 어려울 수 있고
과태료 납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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