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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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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무직도 이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래에셋 연금 계좌 가지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에 이미 연금 계좌는 개설한 상황인데

이벤트 때문에 이전하려고 하는데

무직도 가능할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직 상태라도 전혀 상관없다. 연금계좌이전은 재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좌의 이전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업여부가 아니라 기존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계좌의 예수금이 있는지 여부를 토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없이 이전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이전은 직업이나 소득 증빙이 필요 없는 절차이므로 무직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라면 이전 받을 증권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과정에서 보유 중인 상품을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해야 하며, 계좌 담보대출 등이 있다면 이를 먼저 상환해야 정상적으로 이전이 완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계좌 무직일 때에 이전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ISA 계좌와는 다르게

    연금저축이나 IRP는 직업 유무에 상관 없이 개설이 되기에

    이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 이전은 직업 유무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연1회 무료로 이전이 가능하고 연금 개시 전에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연금저축을 타사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것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연1회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을 IRP로 변경 이전하는 것은 불가하고 해지 후 재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DC형)을 IRP로 옮기는 것은 퇴직 후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직 상태여도 연금 계좌 이전은 가능합니다. 연금 계좌 이전은 기존에 쌓여있는 자산을 다른 금융사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을 납입하는 것과는 달라서 소득 유무와는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