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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리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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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매도후 세금납부 어떻게 하나요?

국내주식에 뛰어든 주린이 입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시세차익으로 수익이 생겼는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때 신고를 같이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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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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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양도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23년 현재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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