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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6

주식 처분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한 세금 책정 기준?

주린입니다.

혹시 주식 차익 실현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급히 주식 처분을 하게 될 때, 세금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해외주식에 따른 차이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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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호 세무사blue-check
    백승호 세무사21.1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의 경우 대주주 양도분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주식매매차익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주식양도시 차익 발생시 비상장주식이거나 대주주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도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나, 증권거래세는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인경우(일반적) 현재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이나 대주주의 경우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포함 22%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