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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기혼자이며 애기둘이랑 남편이 있습니다.

제가 친동생이 한명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제앞으로 종신보험 가입후 보험료도

제돈으로 납입하고요.

질문드려요.

1.

이때 보험금수령인을 동생이름으로 지정하면

제가 사망시 동생이 전부 보험금을 탈수 있나요?

2.

동생이 전부 수령가능하다면 보험금이 3억일시

동생이 내야할 상속세 같은게 있나요?

있다면 얼마인가요?

3.

혹시 남편이 법적으로 소송걸면 동생이

못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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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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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가입당시 수익자를 지정하면 전액 수익자가 지급 받습니다.

      여러명으로 지분 설정도 가능 합니다.

    2. 최소 공제금액이 5억이기에 해당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없습니다.

    3. 수익자를 지정한 고유재산이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불가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들은 그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일반적으로는 승소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네, 수익자를 동생분으로 지정하시면

      동생분께서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며 수익자만 동생분일 경우

      상속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5억 이하는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으로 계산하면

      상속세 5천에 실 상속금액 2.5억원이 되겠죠.

      상속자산으로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자&수익자는 동생 (보험료 납입또한 동생) 피보험자만 질문자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보험 관련자들이 합의하에 설정한 내용을 가족이라 해서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없이 동생분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입할 때 따로 수령인을 정하지 않아 보통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생분이 수령인으로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2. 직계비속으로 기초공제 2억원과 그밖의 인적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 계약은 수익자를 지정하면 소송을 걸어도 남편분이 땡전 한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네. 보험 수익자를 동생분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2. 수익자로 지정된 동생분의 고유재산 이기때문에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동생분의 타 소득과 합산되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세율이 상속세보다는 낮기때문에 소득세율 적용받는게 유리합니다.

    3. 법적소송을 제기해도 남편분이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제 개인 의견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지정수익자를 동생분으로 지정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사망시 수익자가 지정1인인 동생분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동생분이 전부 지급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하오나, 소송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순위가 

    배우자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이렇게 가는데 이 경우에는…3억만 기준으로본다면 1천만원 공제 2.9억

    1억초과~5억 이하. 세율20%

    2.9억 * 20% = 5천8백만원 세금

    단순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3.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지정1인 상속자가 동생이여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호사 통해서 배우자의 승낙하에 사망보험금을 동생으로 1인 지정수익자로 하겠다고 합의해서 공증을 하는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차원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문제라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답변수정을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수익자를 지정하면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처리됩니다.

    2. 보험료 납입을 피보험자가 하였다면 상속세 대상이 되며 1억이상 5억까지는 20%입니다.

    3. 지정된 수익자가 있다면 타인의 이의제기는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은 상속세와 같은 세금이 없습니다 남편이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뒤집을 방법은 없을 거로 합니다 정말 드라마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김앤장 같은 곳에서 어떻게 수작을 부린다면 모를까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수익자가 지정되면 수익자가 100프로 받습니다.

    2. 상속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동생이내면 안내도 됩니다.

    3.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어 소송해도 못가져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3 수익자 지정을 하시면 동생분이 수령가능합니다.

    1. 동생분이 보험료를 납입하는게 아니니 세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1. 동생분을 수익자로 지정을 하시면 동생분이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2. 없습니다.

    3. 계약 절차 상 문제가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 사망시 수익자를 변경하면 동생분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세는 보험금이 수령인의 명의로 지급되기 떄문에 상속세는 없습니다.

    3. 남편분이 소송을 걸면 동생분이 유리하지만 정확한것은 따지고 봐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