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 퇴사 통보 관련 질문드립니다 컴퓨터 매장 직원입니다

하고 싶은 업무가 생겨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직장에 합격해서 입사를 하게된다면 시기는 한 달 뒤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있을 체력을 벼락치기로 준비해야해서 내일부터 2주간 자리를 비워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매장 상황은 2개의 매장을 같이 운영 중인 사장님이신데 한 곳은 직원이 한 명 있고 다른 한 곳은 저 포함 두 명인데 같이 일하는 직원도 저랑 같이 해당 직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올 해 1월로 끝났으며 쓰자고만 하시고 연봉 인상과 같이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시던 월급으로 받고 있고요

내일부터 체력을 기르려고 학원을 다녀야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사직서를 올려두고 통화로 말씀드리고 카톡으로도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예의와 도덕적으로 어긋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장 있을 시험에 체력이 너무 준비가 안되어있어 마음이 급하며

입금 협상 시기를 늦추고 있는 등 대우를 좋게 해주시던 분은 아니셔서 통보하고 그만 둘까 싶습니다

물론 채용이 되지않으면 무직이 되긴하지만 이 것은 제가 져야할 책임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갑작스런 퇴사통보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희망하는 날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