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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황새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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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한 직원 퇴직관련 문의사항(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매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매니저를 고용하여 매장 오픈 근무를 맡겨놓았는데 1월 중순쯤 본인이 원래 하던 본업을 하겠다며 본인이 3월부터 본업이라 2월말까지 근무를 하겠단 통보를 받고 그이후부터 곧 나갈거니까 그런건지 매장근무시 매장내 새로들어온 친구에게 인수인계를 하며 갑질아닌 갑질과 몇개월간 본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아르바이트 친구에게 제가없는 동안 함부로 하여 그게 계기가 되어 싸움이 났었고(이로인해 새로들어온 친구와 기존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저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만두고싶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불친절 하다는 고객의 컴플레인이 여러건 들어온적도 있으며, 퇴사를 하겠다 이야기후 두번정도 매장에 출근 지각을 하여 평소오픈시간 8시에서 1시간가량 늦어서 매장 문을 늦게열게된 일이 있었습니다.(오픈 시간에는 출근하시는 직장인 손님이 많아서 1시간 평균 매출이 15~20만원선이라 제시간에 오픈을 안해서 그날 매출에 손해를 본상황) 본인이 그만둔다고 이야기한지 몇일있으면 한달인데 매장에 이렇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직원을 본인이 일하겠다고 말한 2월말까지(퇴사하겠다고 통보한날은 3일정도후면 한달 입니다.) 근무를 시키지 않고 내보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않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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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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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당일 해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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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지정한 날 이전에 일방적으로 내보내면 해고가 됩니다

    차라리 그 직원과 얘기하여 퇴직 날짜를 조정하심이 좋습니다

    30일전에 통보했고 후임도 다 구했으니 조금 더 일찍 나가도 문제 없다고 잘 얘기해서 일찍 내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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