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대표이사(비상근직)의 활동비
대표자는 현재 4대보험에 무보수대표이사(비상근직)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매달 활동비,교통비 사유로 도합 80만원씩 대표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돈은 받아가지만, 아무런 영수증 증빙은 안줍니다. 저희도 근로소득으로 잡아서 신고하지도 않구요.
그냥 이상태로 근로소득으로도 안잡고, 증빙처리도 안하고, 계속 지급해도 될까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 어떤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에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 증빙없이 법인 돈이 나가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문제, 손금불산입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급여지급이 어려울 때에는 대표이사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에서 아무런 증빙없이 돈이 계속 인출될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을 법인에 제출한다면 그 금액에 맞춰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런 것이 없이 일정한 금액을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가산세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이 업무상 필요한 실비변상적인 급여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는 되지 않고 법인의 여비교통비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처리하시려면 법인 자체 규정과 증빙처리를 위한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처리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