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해당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을 법인에 제출한다면 그 금액에 맞춰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런 것이 없이 일정한 금액을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가산세부과대상입니다.
해당 금전이 업무상 필요한 실비변상적인 급여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는 되지 않고 법인의 여비교통비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처리하시려면 법인 자체 규정과 증빙처리를 위한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처리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