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미지급급여 가수금처리 어떻게하나요??

2020. 12. 10. 16:49

대표이사가 본인의 급여지급은 안하고 4대보험만 낸다고 했을 때 처음에 급여 분개를

(차) 직원급여 000 (대) 미지급급000

예수금 000

이렇게 하였고 후에 급여를 안준거니까 가수금 처리 분개를 할때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차변에 가수금 대변엔 미지급금인가요??

뭔가 이렇게 해놓으면 상계처리가 안되는거 같아 햇갈리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지급급여를 가수금으로 처리하고자 하신거라면 차변에 미지급급여가 오고, 대변에 가수금이 오도록 회계처리 해야할 것 입니다.

(차) 미지급금 xxx / (대) 가수금(대표자) xxx 과 같이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2020. 12. 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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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식하되 지급을 안하면 미지급금 상태로 계속 두는 것입니다. 저 미지급금은 나중에 급여를 지급할때나 상계하거나 회사에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있다면 가지급금과 상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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