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보수 대표자 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인 법인이고
올해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무보수 대표이사를 유지 중인데,
12월에 상여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 받으려고 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황인데 상여금 받는것도 가입을 해서 공제해야되는건가요?
1회성 지급이라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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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급여가 없는 법인 대표자의 경우 공단에 무보수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런 대표자가 상여금을 받게되면, 상여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공단으로부터 4대보험 직권가입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4대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상여금액 기준으로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여금의 액수가 크다면 이후에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수로 진행하다가 간혹 상여금이 발생하는 것 보다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책정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