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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관수리62
홀쭉한관수리6222.11.28

무보수 대표이사는 상여 지급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무보수 대표이사는 아예 상여라던지.. 그런 항목으로라도 전혀 지급 처리가 안되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법인을 설립한거라 무보수 대표이사로 들어갈 예정인데, 상여 개념으로 많아야 1년에 한두번 받을까말까 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지급이 가능할지, 그렇게되면 4대보험에 문제(?)가 생기는지, 현 직장에서 알게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모르게 상여 지급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수라는 것은

    소득중 비과세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 바,

    상여금 역시 소득에 속하므로, 무보수 대표이사라면 지급하지 않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가 없는 경우 무보수 신고를 할수 있는 바, 이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받으면 상여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되어 공단의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은 가능하겠지만 금액에 따라 무보수대표이사가 상여금이 발생해 원천세를 신고하면서 4대보험 가입시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