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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완벽히훌륭한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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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배우자간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출산가구(2년이내)로 각 부모에게 1억5천만원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1억5천만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부부간의 증여세는 6억까지 부과되지 않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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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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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