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대출상환 후 근저당 설정 관련 문의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현 아파트에 대출금 1억2천만원이 있습니다.(부모 명의로 대출)
이 금액을 자녀가 대신 상환 후 그 대가로 아파트의 지분 일부를 근저당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아래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1)
근저당 설정을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이 필수적일까요?
2) 근저당 설정을 위해 확인해야 될 추가 사항이 있을까요?
3) 근저당 설정을 위한 추가 필요 서류들이 있을까요?
4) 추후 증여세와 같은 세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 외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
근저당 설정을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이 필수적일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근저당 계약서 작성 만을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2) 근저당 설정을 위해 확인해야 될 추가 사항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설정금액의 110%를 설정해야 합니다.
3) 근저당 설정을 위한 추가 필요 서류들이 있을까요?
==> 설정계약서, 담보제공자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4) 추후 증여세와 같은 세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 외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차용증으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설정을 위해 차용증 작성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나 금전 거래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증여세 등 세무상 문제 예방을 위해 권장되고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근저당권 설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근저당 설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채권최고액 결정, 당사자 간 합의 여부, 상환조건 명확화 등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1. 근저당설정계약서 2. 등기필증, 3.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주민등록 등본 및 인감 증명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4.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 차용증 작성은 필수로 금전대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채권, 채무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기필증,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증여세 방지를 위해 공증받은 차용증 + 이자지급 내역으로 실질 거래를 입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은 법적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예방용으로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저당 설정 시 기존 근저당, 지분, 우선순위, 상환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근저당 설정계약서 준비
,증여세 방지를 위해 근저당 설정 목적과 상환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