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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상가 건물에 대학교 동창회 사무실을 2년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려면 임대료를 25% 올려 달라고 하네요. 동창회 사무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동창회 사무실, 종중 사무실 등은 비영리단체, 법인이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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