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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안녕하세요.
주변에 부업으로 배달을 하시는분들이 참 많은데요. 저도 그래서 고민중인데 원동기 면허증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있으면 어느정도cc까지 오토바이 운전 할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고싶은랍스타6
1종과 2종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종류로는 125CC이하의 오토바이만 운전이 가능하고 그 이상의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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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자동차 운전면허증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할수있습니다. 다만 사고시 무면허 사고로되니 되도록 원동기 면허 취득하시고 운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 면허 취득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자동차운전면허증도 몇가지가 있는데요.
1종보통면허를 따셔야 원동기 이륜오토바이를 같이 운행가능합니다.
원동기면허에 해당하는 오토바이는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입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보통 배달에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125CC미만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행운의돼지
안녕하세요~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이륜차 면허가(2종 소형) 필요합니다~
진득한카멜레온96
자동차면허로 125cc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25cc이상은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구요. 하지만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많이 다르기에 연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