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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증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변에 부업으로 배달을 하시는분들이 참 많은데요. 저도 그래서 고민중인데 원동기 면허증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있으면 어느정도cc까지 오토바이 운전 할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종과 2종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종류로는 125CC이하의 오토바이만 운전이 가능하고 그 이상의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자동차 운전면허증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할수있습니다. 다만 사고시 무면허 사고로되니 되도록 원동기 면허 취득하시고 운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 면허 취득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 자동차운전면허증도 몇가지가 있는데요.

    1종보통면허를 따셔야 원동기 이륜오토바이를 같이 운행가능합니다.

    원동기면허에 해당하는 오토바이는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입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보통 배달에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125CC미만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이륜차 면허가(2종 소형) 필요합니다~

  • 자동차면허로 125cc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25cc이상은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구요. 하지만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많이 다르기에 연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