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묻지마폭행을 당했을때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인가요?

아이와 함께 길을 걷다가 묻지마폭행을 당했을시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일까여?

아이(초등학생)이 있어 도망갈수도 없고 무조건 제압해여하는데 덩치도 저보다 커서 피해없이 제압을 하지못해 주변에 있는 나무 각목으로 패서 제압해도 정당방위일까요?

(상대방은 맨손이라고 할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즉, 판례는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성립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나무 각목으로 패서 제압을 하는 행위는 방어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여부는 개별 사정으로 참작하여 결정되며, 바로 옆에 아이가 있었다는 점, 상대를 제압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무각목 등 무기를 사용하여 제압하는 것도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