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 만근은 어떤 기준일까요??
만근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는데 만근의 조건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1일~말일 기준인지 아니면 정해진 기간동안 근무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지 않습니다. 3주 뒤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12월 중순에 퇴근하게 된다면 만기를 조건으로 한 수당은 받지 못하는 걸까요? 혹은 그 수당에 일한 만큼 비례하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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