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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귀중한지어새121
귀중한지어새121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

공시지가 평당 40만원인 (총금액2억원) A 토지를 사위에게 매매하려고합니다.

2년전에 바로 옆 B 토지가 경매로 평당 3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A토지와 B토지는 모든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약간떨어진 토지들이 2년전에 평당 100만원에 거래되었는데. 이토지들은 맹지가 아니고

A B 토지는 맹지입니다.

그럼 A토지를 사위에게 매도할때 평당 30만원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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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인이 사위에게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곅자간에 시가로 할 것인 지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할

    것인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므로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토지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과거 2년전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양도일 전후로 3개월 내에 다른 매매사례가 없다면 공시지가가 시가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약 시가 40만원의 토지를 사위에게 30만원으로 매도하는 경우 귀하는 양도세 신고시 30만원이 아닌 40만원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사위는 5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나 이익이 시가(2억원)의 30%(6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경매가액이 현재 공시지가보다 낮고, 매매사례 대상이 되는 시점이 2년 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해당 경매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A토지를 재평가해서 저가매매 등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전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감정평가를 받으시고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