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가 표시된 매물은 위험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 등기가 표시된 매물은 매우 위험하여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매물이 위험다기 보다는 내용만 알면 될 듯 합니다.
임차권등기라 세입자가 물건에 등기를 설정 합으로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함 입니다.
따라서 물건에 세입자가 실거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매수 할때 그 금액을 세입자에게 지불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기록에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주택은 언젠 경매를 당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자도 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못하고 나가는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위함 입니다.
보증금을 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여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할때 말소사항 포함을 체크하고 열람하게 되면 임차권등기가 있었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보증금을 못내어준 내역이 있는것이므로 임차인은 해당물건을 꺼려하게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가 없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등기명령이 실행되었다면 계약이 만료되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것이며 우선 임대인의 자금 여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겠죠
보증금을 완전히 받지 못하고 이사한 종전 세입자도 애를 태웠을 것 이구요.
다른 특별한 사연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입자라면 피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매물입니다.
꼭 위험한 매물은 아니지만, 다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임차인이
골치아픈경우가 생길수도 있어서~ 잘안들어가려고 하시더라구요.
다만, 보증금이 시세보다 저렴하고, 권리분석시 채권확보가 가능한 매물은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등기를 신청한 것이라 이 물건의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기때문에 임대가 잘 안맞춰집니다.
매매를 진행한다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임대로 들어가신다고 하면 문제가 많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 된 물건이 위험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건을 계약을 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세금 체납여부 등도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임차인이 임대차가 만료되고 퇴거를 하게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퇴거 후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다음 세입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를 해도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등기되어 있다면 경매가 진행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신청을 통해 등기된 부분입니다. 쉽게 현 주택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는 해당 주택과 계약할 경우 만기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다는 가능성이 높기에 계약을 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표시된 매물은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권은 기존세입자가 나가기전 보증금 or 기타채권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를 걸어놓고 나간 상황입니다.
→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보증금 대항력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꼭 그집으로 하셔야겟다면, 계약잔금으로 잔금당일 임차권등기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