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교통사고, 차선변경 과실 비율 100:0 떨어지진 않겠죠

경차 차선 변경 중 뒤에서 오던 탑차와 접촉사고

블랙박스 확인하니 충분한 거리, 시간을 뒀다고 이정도면 해볼만 하다? 이런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왼쪽 사이드 미러 아예 새로 갈아야하고 상대측은 병원에 가겠다고 주장하고있어요

보통 차선이동한 사람에게 불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실 비율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차선이동한 사람에게 불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실 비율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 일반적으로 차선변경이 가능한 점선 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은 차선변경차량 70%정도로 산정이 되며, 방향지시등 여부, 양차량의 충돌부위를 고려하여 과실을 일부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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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 정도로 차선을 변경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났고 상대 차량이 그 부분을 확인하고 충분히 감속할 거리가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하고 양보를 잘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사고인 경우 직진하는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급차선 변경으로 상대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차선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이 100%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과 같다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