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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라는 걸 저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현재 모친이 살고 계신 집이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영덕군 내 작은 빌라로, 2년 전 쯤 다주택자 세금폭탄 때문에 모친이 양도하였습니다. 저는 대구, 모친은 영덕군에 사는데 전입신고는 저도 영덕군의 모친이 사는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일용직 일 나갔다가 사고로 산재치료 받고, 올해 2022년 5월 27일 대구에 원룸 계약을 했고, 6월에 회사 입사하여 첫 출근을 했습니다. 현재 5개월치 방세를 지급했고, 1년 계악인데요. 급여는 230~250 사이입니다. 차는 아반떼 있고요.

전에 복지부에 전화하여 물어본 적 있긴 한데 아무리 저가라 하더라도 집이 있어서 안 된다했던거 같긴한데...저는 월세세애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는 필수요건이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모친이 살고있는 집이 본인명의인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게 때문에 월세액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본인 명의 주택이 있어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월세액세액공제는 아래 공제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 2021.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해당 과세기간(2021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5069994-%EC%84%B8%EC%95%A1%EA%B3%B5%EC%A0%9C-7-%EC%9B%94%EC%84%B8%EC%95%A1-

      만약 세대원이면 추가요건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1주택자이신걸로 보여서 월세액세액공제는 어랴ㅏ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가주택이더라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