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세액공제라는 걸 저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현재 모친이 살고 계신 집이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영덕군 내 작은 빌라로, 2년 전 쯤 다주택자 세금폭탄 때문에 모친이 양도하였습니다. 저는 대구, 모친은 영덕군에 사는데 전입신고는 저도 영덕군의 모친이 사는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일용직 일 나갔다가 사고로 산재치료 받고, 올해 2022년 5월 27일 대구에 원룸 계약을 했고, 6월에 회사 입사하여 첫 출근을 했습니다. 현재 5개월치 방세를 지급했고, 1년 계악인데요. 급여는 230~250 사이입니다. 차는 아반떼 있고요.
전에 복지부에 전화하여 물어본 적 있긴 한데 아무리 저가라 하더라도 집이 있어서 안 된다했던거 같긴한데...저는 월세세애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