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라는 걸 저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현재 모친이 살고 계신 집이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영덕군 내 작은 빌라로, 2년 전 쯤 다주택자 세금폭탄 때문에 모친이 양도하였습니다. 저는 대구, 모친은 영덕군에 사는데 전입신고는 저도 영덕군의 모친이 사는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일용직 일 나갔다가 사고로 산재치료 받고, 올해 2022년 5월 27일 대구에 원룸 계약을 했고, 6월에 회사 입사하여 첫 출근을 했습니다. 현재 5개월치 방세를 지급했고, 1년 계악인데요. 급여는 230~250 사이입니다. 차는 아반떼 있고요.
전에 복지부에 전화하여 물어본 적 있긴 한데 아무리 저가라 하더라도 집이 있어서 안 된다했던거 같긴한데...저는 월세세애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는 필수요건이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모친이 살고있는 집이 본인명의인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게 때문에 월세액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본인 명의 주택이 있어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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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월세액세액공제는 아래 공제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 2021.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해당 과세기간(2021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원이면 추가요건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1주택자이신걸로 보여서 월세액세액공제는 어랴ㅏ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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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가주택이더라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