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월세환급 못 받는 건가요????
어머니가 젊은 시절 열심히 일 하셔서 아파트 두 집 전세 주고, 한 집은 직접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 명의 집이 총 세 집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어머니께서 영덕군 내 소재지 시골 동네에 옛날 맨션이라 불려질만한 20년 된 집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 문재인정권에서 다주택자 세금폭탄 때리겠다 협박해서 2021년도 쯤인가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을 저한테 주셨어요. 공시지가는 6천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집 사는데 일절 보탠적 없고 저한테 명의이전 전부터 10년 넘게 계속 살고 계십니다.
저는 대구에서 원룸얻어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는 무주택자가 되지 않는 건가요? 그 집을 세를 주거나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오를 확률도 없고 어머니가 사시는데 저는 월세소득공제 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건가요?
질문의 상황만 보면, 부모님이 본인에게 주택을 증여하여 질문자님은 현재 1주택자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유주택자로써 무주택자에 따른 혜택은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시등에는 별도 예외규정에 따라 조건부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을 진행할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원칙상은 1주택자로 볼수 있기에 무주택자 월세 소득공제(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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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에는 주요 조건으로는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연간 근로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이며, 임차 주택이 85m² 이하, 기준 시가 4억 이하일 것 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머니 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고, 어머니께서 살고 계신 집의 명의가 귀하로 변경되었다면, 그 집이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공제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소득공제보다 조건이 느슨한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 기준이 없고, 임차한 주택의 규모나 가격, 무주택자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의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한국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연장되었고, 소형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택이 있는것과 상관없이 본인이 월세를 내고 있으면 낸만큼 서류내서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환급받을수 있는 서류준비해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