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이 되어 1년안에 매매를 해야할 때 세금?
사건 배경 : 어머니가 기초생활 대상자
그런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천 가좌동 빌라 반지하 23m제곱
15년 이상 거주하고 계신데 건물이 노후 되어 물이 세고 ...
그래서 집을 정부에 주고 임대 주택에 살게 해 달라고 하니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불가능하다
방법은 집을 팔고 신청하라
현실상 이 집을 팔고 어디 세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부동산에 집 매매가를 물어보니 3천도 힘들겠다고 함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해준 말이 ㅡ 아는 사람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그 집에 임차인으로 살다 임대 주택이 나오면 이사를 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에게 부탁 하려고
그 아는 사람이
서울 화곡동 32평 아파트 소유자
공시지가 8억5천 ㅡ 실 거래가 10~11억 10년 거주
어머니 집은 공시지가 2천800백
실거래 ~ 3천 정도 이야기 함
이런 상태에서
화곡동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머니 빌라를 문서상으로 매도하고
다시 그 집에 전세로 계약을 하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 1년정도 예상 임대 주택이 나을 때
그 인천 빌라를 매매하게 되면
화곡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서
1가구 2주택 자라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가장 비용이 적게 들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머니는 그 집에서 못 살겠다고 ㅠㅠ
저도 어려운 상태라 ㅠㅠ
세금에 관한 비용은 저희가 내고 ㅡ
화곡동 아파트 소유자는( 10년 거주) 자신에게 피해가 앖다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 집 소유를 넘겨도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 집에 다시 전세 계약서로 작성 하려고 하니
3천에 팔고
2천5백에 전세 계약 하려고 함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