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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흑로246
포근한흑로24622.03.26

매매가 3천만원 집 명의변경시 세금비용?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던 집이 제 명의로 되었는데요.

집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시지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매매가 3천만원으로 나오는 30년정도 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말이 아파트지 5층짜리 옛날 건물에 계단밖에 없어요.

이 집에는 십몇년 전부터 세입자가 살고 계시구요. 문제는 몇달전에 캠코로부터 이 집이 경매넘어가게 생겼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생전에 어머니가 빚이 많아서요. 그런데 저희 집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입자에게 돌려드릴 보증금이 없는데 어떡해야하나요?

법정까지 가게되면 일의 순서와 비용은 어느정도 생각해야하나요?

그리고 이 집을 경매넘어가든 팔든 아니면 형제나친척의 명의로 돌리고 저는 무주택자로 살고 싶은데 어떤절차를 거쳐야하고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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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시지가 확인은 시도 홈페이지 부동산정보사이트에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할 관청 부동산 정보과 또는 취득세과에 확인 가능합니다.

    2. 경매가 진행된다면 낙찰대금에서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하고 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소유자가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3.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는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매매 또는 증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