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0년 이상 살다가 상속받아 세대주가 된지 3년정도 됐는데 취득세는?
상속 취득세 등등에 너무 문외한이라...
같이 부모님과 그집에서 30년정도 살다가 3년전 10월 중순에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해 12월말쯤 공시가 7천정도의 연립주택을 상속받았어요. 제 이름으로 명의변경되서 지금까지 어머니 모시고 그집에서 사는데 취득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는 납부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가 받으면 0.8%, 유주택자가 받으면 2.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