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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8.15

얼마전 자동차교통사고를 목격하였고 주위에 있어 목격한 관계로 경찰이 목격자진술을 해달라고 하는데 관여하고싶지않네요 불참석시문제가 될까요?

얼마전 자동차교통사고를 목격하였고 주위에 있어 목격한 관계로 경찰이 목격자진술을 해달라고 하는데 관여하고싶지않네요 불참석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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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싫으면 안해도 되는거고

    경찰에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증인이 없으면 만약에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서요

    목격자 진술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진술을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합니다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굴뚝새81입니다.


    교통사고 목격자 진술은 법률상 의무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 진술을 거부할 경우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벌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격자 진술을 거부하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유한키위125입니다.

    목격진술에 대한 가기 싫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불신검문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즉 임의적이기 때문에 가셔도 되고 안가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안받습니다

    경찰관이 진술해달라고 말한건 아마도 참고인진술을 해달라는 말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