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 뼈이식 보험 관련하여..

25년 하반기에 삼성화재에서 가입한 보험 항목 중 상해.질병수술 1종-5종까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위 종 수술비에서 뼈이식 보험금이 나왔던거 같은데 지금 위의 보험에서는 보장이 될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 2000년 이전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한 1-3종 또는 1-5종 수술비에서는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을 '골이식술(2종)'로 인정하여 보상해 주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은 2025년 하반기에 출시된 손해보험사(삼성화재)의 최신 1-5종 수술비 약관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모든 손해보험사의 1-5종 수술비 약관에는 치과 치료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삼성화재를 비롯한 손해보험사의 1-5종 수술비 약관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보면 '치과질환(질병코드 K00~K08)으로 인한 수술은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뼈이식을 받게 되는 원인(치주염, 치아 우식 등)은 모두 이 K코드에 해당하므로 첫 단계부터 면책됩니다.

    수술분류표의 '뼈, 골수' 관련 조항을 보더라도, '치조골(이빨을 담고 있는 잇몸뼈)의 이식술 및 성형술은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약관 뒤쪽의 분류표를 보아도 이중으로 보상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잇몸병이 아니라,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치아가 부러져서 임플란트와 뼈이식을 하게 된 경우라면, '상해'로 인한 치조골 이식은 일부 상해 관련 수술비나 실손의료비(실비)에서 보상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실무적 여지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1~5종에서는 치조골이식수술에대한 부분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수술중에 1~3종 수술비가 있다면 가능하나 1~5종수술비는 받지를 못합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1~5종 수술 특약에 대한 약관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조골 이식수술은 치아보험에서 보장됩니다.

    단, 상해사고가 원인으로 된 수술에 대해서는

    상해수술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과거 오래된 특정 1~3종 수술비에서는 지급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해사고외에 질병수술비에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 설계와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약관 내용에 임플란트 관련 수술과 치조골 이식술, 치근이식, 치골이식과 같은 용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